애월포레스트 특혜 논란 계속.. 국토계획법 위배 가능성?

제주방송 안수경 2025. 3. 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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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 포레스트 사업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지난 2023년 11월 도시기본계획 공고 이후 착수한 애월포레스트 사업을 위해 중산간지역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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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 포레스트 사업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시계획 디자인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 부지가 2040 제주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제한되는 해발 300미터 이상의 F2 중산간 지역에 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지난 2023년 11월 도시기본계획 공고 이후 착수한 애월포레스트 사업을 위해 중산간지역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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