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법정 싸움'에서 패했다…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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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지난달 6일 제기한 헌법소원을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김장호 구미시장은 SNS를 통해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승환 측은 헌법소원과 별도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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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양원모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지난달 6일 제기한 헌법소원을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이승환의 청구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이승환의 콘서트를 위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대관했으나,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것이다.
이승환 측은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구미시가 이승환 측에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가 이미 종결됐으며, 헌재 판단으로 청구인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사 과정에서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두 차례 보정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25일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소원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김장호 구미시장은 SNS를 통해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환 측은 헌법소원과 별도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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