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클로즈업하면 사진 조작”…박찬대 “법원 판단 승복하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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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은데 대해 여야는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무죄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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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은데 대해 여야는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일부 판결 내용과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무죄 판결을 거세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재판부를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 하루 만인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이 반성은커녕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는 인권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이 대표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법부가 새로운 논리를 쏟아낸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이라는 이름을 떼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낸다. 이후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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