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中라이선스 국제중재에 반대신청서 제출"

홍효진 기자 2025. 3. 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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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 중국 내 'HL161'(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에서 반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지난 18일 공시한 하버바이오메드 상대 국제중재에서 답변서를 제출했고, 동시에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대중화권 지역 내 관련 사업권을 회수하고자 반대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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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 중국 내 'HL161'(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에서 반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바토클리맙은 한올바이오파마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지난 18일 공시한 하버바이오메드 상대 국제중재에서 답변서를 제출했고, 동시에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대중화권 지역 내 관련 사업권을 회수하고자 반대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로서 그 당사자 지위를 하버바이오메드 상하이 계열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진 하버바이오메드 홍콩법인은 라이선스 계약상 여전히 하버바이오메드 계열사의 계약 준수의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한다"며 "이에 해당 홍콩법인을 중재의 상대방으로 추가해달라는 당사자 추가신청서를 함께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해당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고 하버바이오메드로부터 대중화권 지역 내 관련 사업권을 회수할 계획이다. 이어 해당 기술의 임상개발, 품목허가, 판매 등을 위한 활동과 중국 내 상용화가 지연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본건 당사자 추가신청서, 답변서 및 반대신청서 제출은 지난 18일 공시한 국제중재에서 계약 해지를 구하는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새로운 중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며 바토클리맙의 유효성 및 안정성과도 무관하다"고 전했다.

한올바이오파마와 하버바이오메드 간 해당 라이선스 계약은 중재 종료시까지 유효하게 존속된다. 현재 진행 중인 중증무력증(MG) 품목허가 역시 예정대로 계속 진행된다.

앞서 지난 18일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에 바토클리맙 관련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를 통한 중재가 개시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7년 하버바이오메드와 대만·홍콩·마카오를 포함한 대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 관련 독점적 개발 및 사업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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