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허용... 서남권 개발 족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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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400%까지 늘린다.
과도한 규제에 묶여 침체한 준공업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을 건립할 때 상한 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올라갔다.
시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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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50%→400% 상향
면적 제한 없애 유연한 개발 유도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400%까지 늘린다. 과도한 규제에 묶여 침체한 준공업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 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요한 성장 기반이었지만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점차 기능을 상실하고 노후화됐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이다.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을 건립할 때 상한 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까지 올라갔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됐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상관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면적 제한 규정도 없어져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 시는 공장 비율이 30% 미만인 구간에서 산업시설 확보 비율과 별개로 동일한 용적률이 적용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간을 세분화하고,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산업시설 비율(10~50% 이상)에 따라 구간별 허용 용적률을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까지 올려준다.
시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한다. 27일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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