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그룹 부당 지원 제재 절차…끊이지 않는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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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HDC그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HDC그룹 지주사인 HDC가 부동산 개발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 최근 이들 회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HDC그룹 관계자는 "경영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며 "향후 진행될 공정위의 심결 절차에서 자금 지원이 이뤄진 배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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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그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는 그동안 대기업 중에서도 유독 HDC그룹이 공정위와 많은 악연을 맺어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HDC그룹 지주사인 HDC가 부동산 개발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 최근 이들 회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격이다.
HDC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HDC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HDC가 이사회 승인과 공시도 없이 위장계약을 통해 16년간 360억원을 아이파크몰에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HDC가 받지 않은 이자 비용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를 거쳐 위법 여부와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HDC그룹 관계자는 "경영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며 "향후 진행될 공정위의 심결 절차에서 자금 지원이 이뤄진 배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그동안 유독 HDC그룹이 공정위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아왔다는 점이다. 핵심 계열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
앞서 2022년에는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늦게 전달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3000만원을, 2019년에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HDC영창도 지난해 3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받았다. HDC영창은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로 지정해 대리점 간 가격 할인 경쟁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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