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노동단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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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노동단체가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헌재는 묵묵부답"이라며 "온 나라에는 산불이, 국민 마음속에는 천불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선고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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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총파업 대회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시민단체가 27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충북도청에서 청주대교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2025.03.27. juyeong@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newsis/20250327163432569pepm.jpg)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시민·노동단체가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헌재는 묵묵부답"이라며 "온 나라에는 산불이, 국민 마음속에는 천불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삼보일배를 통해 헌재에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발언 뒤 도청에서 시작해 상당사거리를 거쳐 청주대교까지 약 800m 거리를 왕복하며 삼보일배했다.
이어 노동단체도 같은 장소에서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요구했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노동단체가 27일 충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총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2025.03.27.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newsis/20250327163432763neiv.jpg)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같은 날 오후 3시 총파업대회를 열어 "노동자들은 충북 곳곳에서 윤 대통령 파면 투쟁을 전개했으나 지금까지도 헌재의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충북 도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 선고가 계속 미뤄진다면 4월10일 2차 총파업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헌재는 즉각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발언하는 이광희(청주서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2025.03.27. nul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newsis/20250327163432940azbs.jpg)
이광희(청주서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대통령에게도 불법 비상계엄 허가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상적 국가로 가는 길"이라며 "늦어도 4월 첫째 주에는 헌재가 선고해야 하고, 그 결과는 당연히 인용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선고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선고일을 정하면 4월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피해 같은 달 3일이나 4일을 선고일로 잡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 사흘 전에 결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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