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흉기난동범에 실탄 쏴 사망케한 경찰관…‘정당방위’ 결론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3.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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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이던 중 5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말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흉기난동을 벌이던 50대 남성 B씨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을 정상적인 공무 수행으로 판단, 이날 형사 처분 없이 A 경감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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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의심 신고당한 50대가 돌연 경찰관들에 흉기 휘둘러
광주경찰, 정상적 공무수행으로 보고 사건 종결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월26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연합뉴스=독자 제공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이던 중 5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말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흉기난동을 벌이던 50대 남성 B씨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을 정상적인 공무 수행으로 판단, 이날 형사 처분 없이 A 경감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26일 오전 3시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의 한 골목에서 벌어졌다. 당시 여성들에 의해 스토킹 의심 신고를 당한 B씨는 현장에 출동한 A 경감 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CCTV엔 B씨가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B씨는 A 경감이 발사한 실탄 총 3발 중 2발을 몸에 적중당해 사망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정당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B씨가 수 차례의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m 이내 의초근접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점,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쥔 A 경감이 대퇴부 이하를 정확히 조준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현장 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 분석, 관련 규정 및 판례 등도 이같은 판단에 고려됐다.

아울러 경찰은 A 경감의 얼굴 등에 중상을 입힌 B씨가 이미 사망한 점을 고려, 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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