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흉기난동범에 실탄 쏴 사망케한 경찰관…‘정당방위’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이던 중 5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말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흉기난동을 벌이던 50대 남성 B씨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을 정상적인 공무 수행으로 판단, 이날 형사 처분 없이 A 경감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 정상적 공무수행으로 보고 사건 종결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이던 중 5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말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흉기난동을 벌이던 50대 남성 B씨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을 정상적인 공무 수행으로 판단, 이날 형사 처분 없이 A 경감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26일 오전 3시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의 한 골목에서 벌어졌다. 당시 여성들에 의해 스토킹 의심 신고를 당한 B씨는 현장에 출동한 A 경감 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CCTV엔 B씨가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B씨는 A 경감이 발사한 실탄 총 3발 중 2발을 몸에 적중당해 사망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정당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B씨가 수 차례의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m 이내 의초근접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점,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쥔 A 경감이 대퇴부 이하를 정확히 조준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현장 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 분석, 관련 규정 및 판례 등도 이같은 판단에 고려됐다.
아울러 경찰은 A 경감의 얼굴 등에 중상을 입힌 B씨가 이미 사망한 점을 고려, 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교 1등’에도 만족 못 한 엄마의 병적 집착이 부른 비극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의과학자 되고파”…15살 ‘최연소 의대생’의 공부 비법은 - 시사저널
- 글로벌 음원차트 휩쓴 제니 “잘난 게 죄니?” - 시사저널
- 배우 조진웅, 세금 11억원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전액 납부 완료” - 시사저널
- 만성 질환 환자, 감기약도 조심! 복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시사저널
- ‘20년 검사’ 경력 뺐다? 한동훈 책 저자 소개 논란에…韓 반응은? - 시사저널
- ‘장구의 신’ 박서진 “《현역가왕2》 우승 순간, ‘큰일 났다’ 생각” - 시사저널
- ‘망할 것’이라던 쿠팡플레이의 반전 플레이…승부수 통했다 - 시사저널
- 암 환자를 위한 건강 관리 5계명 [신현영의 건강 주치의] - 시사저널
- 부모님 도움으로 ‘50억 아파트’ 산 뒤 신고 안 했다가 결국…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