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R2M 서비스 중지하고 169억 배상해야”…엔씨, 리지니M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

김동화 2025. 3.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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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에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023년 8월 1심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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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최대 배상액 판결
웹젠 “상고하겠다…서비스 중지 강제집행정지 신청”
▲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국내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에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웹젠은 즉시 불복 의사를 밝히며 약 4년간 끌어온 법정 분쟁은 대법원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 판결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처럼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웹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도 판시했다.
 

▲ 웹젠의 R2M

웹젠은 2020년 8월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을 출시했다.

앞서 2017년 6월 MMORPG ‘리니지M’을 출시한 엔씨는 ‘R2M’이 자사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8월 1심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려 다시 항소했다.

웹젠은 1심 판결 후 법원에 낸 ‘R2M’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를 지속했으나, 이번 판결로 다시 서비스 종료 위기에 놓였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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