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감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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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전남도교육청 감사처분기준'을 4월 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중요 행정업무 및 복무 관련 감사 기준 강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 마련 △징계·경고·주의 처분 기준의 세분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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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전남도교육청 감사처분기준'을 4월 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신설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변화된 감사환경에서 제기된 지적 유형을 포함하는 등 감사기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 위해 동일하거나 반복된 지적 사항, 고의적 위반 행위, 중요 행정업무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중요 행정업무 및 복무 관련 감사 기준 강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 마련 △징계·경고·주의 처분 기준의 세분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다.
이밖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 총 627건의 감사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유치원 관련 업무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예‧결산 △계약‧재정 △급식 △시설 관리 등 주요 행정 분야의 처분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김재기 감사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처분기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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