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에 기업회생까지…상장 폐지 위기 기업 41곳

김근희 기자 2025. 3.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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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1곳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거나 기업 회생 진행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까지 합치면 총 41개 기업이 상장폐지 길목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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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등으로 기업 재무 상태 악화"
거래소 등 금융당국, 한계 기업 퇴출 의지 강해
감사의견 거절 받은 상장사/그래픽=이지혜

상장사 41곳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거나 기업 회생 진행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 만큼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 기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한정 포함)을 받은 기업은 34곳이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는 △국보 △웰바이오텍 △세원이앤씨 △금양 △IHQ △이아이디 등 11곳이고, 코스닥 상장사는 △디에이테크놀로지 △코스나인 △이오플로우 △투비소프트 △선샤인푸드 △드래곤플라이 △DMS △엔케이맥스 등 23곳이다.

감사의견 거절이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감사인이 제대로 된 감사 증거를 얻을 수 없거나, 기업의 존속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감사의견을 거절한다. 회계자료의 미제출, 조작, 부정 회계처리 등이 주된 이유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곧바로 주식 매매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 대부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범양건영의 외부감사인을 맡은 신한회계법인은 "범양건영이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자금조달계획, 양질의 수주, 미분양 세대의 재분양 결과 등의 좌우되지만,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존속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실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외에 기업회생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들도 있다. 삼영이엔씨, 인트로메딕, 아크솔루션스 등 7개 기업은 현재 상장폐지 사유 발생 혹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등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까지 합치면 총 41개 기업이 상장폐지 길목에 서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이 계속되면서 상장사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은 존속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 등의 한계 기업 퇴출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상장폐지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상장폐지 감사의견 미달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감사의견 미달이 나와도 다음 또는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다음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 폐지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거래소 세칙을 개정하고, 2분기에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해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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