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허가 위치발신장치 적발 "선박 충돌 우려"

홍수영 기자 2025. 3. 27.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허가 위치 발신 장치(AIS)를 사용하고 승선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A 호가 무허가 위치 발신 장치를 깃발부이에 설치해 조업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AIS 설치는 해상교통 혼선을 초래해 선박 충돌 등 해양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음 달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고 있으니 신고를 잊지 말고 꼭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위치발신장치를 사용한 어선이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무허가 위치 발신 장치(AIS)를 사용하고 승선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제주항 북동쪽 약 24㎞ 해상에서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을 위반한 어선 A 호(8.55톤, 연안 복합)를 단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A 호가 무허가 위치 발신 장치를 깃발부이에 설치해 조업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위치 발신 장치는 어선 간 충돌 방지, 출·입항 신고 자동화, 조난통 등을 통해 어선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무허가 장치의 경우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해경은 또 A 호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승선원 하선 및 새로운 승선원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것은 어선 안전 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AIS 설치는 해상교통 혼선을 초래해 선박 충돌 등 해양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음 달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고 있으니 신고를 잊지 말고 꼭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