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소송…무변론 판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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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소가 제기된 이후 A씨가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날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이틀 전인 지난 25일 A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과 더불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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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일을 취소했다. 소가 제기된 이후 A씨가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날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이틀 전인 지난 25일 A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과 더불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A씨가 변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곧 변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지난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서에는 선 입사 기상캐스터들이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고인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나 음성 녹취 등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황이 담긴 증거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일자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 마포경찰서도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또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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