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다룬 다큐 PD, 동의 없이 나체영상 공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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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자 조성현 PD가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담은 혐의를 벗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송치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다큐멘터리 제작 시 동의 없이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넣어 반포했다는 이유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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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자 조성현 PD가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담은 혐의를 벗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송치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PD의 혐의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검찰 측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 프로그램에서의 동영상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조 PD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조 PD는 다큐멘터리 제작 시 동의 없이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넣어 반포했다는 이유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렸고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넣어 제작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8월 조 PD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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