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범인"…양평 주택화재 40대 부부 사망사건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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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단독주택에서 방화 사고로 4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 옥천면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월 4월 오후 5시 10분께 양평군 옥천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의자가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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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에서 방화 사고로 4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 옥천면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앞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월 4월 오후 5시 10분께 양평군 옥천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렀다.
화재는 약 5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A 씨와 그의 40대 아내 B 씨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부부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함께 살던 이들 부부의 자녀 2명과 70대 할아버지는 자력으로 대피해 목숨을 건졌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가 방화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 경찰은 이들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을 접수하고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경찰은 가족 진술과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스스로 집에 불을 내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의자가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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