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불 피우면 과태료”… 불법소각 집중단속

권용현 기자(=경산) 2025. 3. 27.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봄철 농번기와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4월 11일까지 불법소각 현장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소각 취약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폐비닐·낙엽·농업부산물 등의 무단 소각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진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봄철 농번기와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4월 11일까지 불법소각 현장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소각 취약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폐비닐·낙엽·농업부산물 등의 무단 소각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화재 원인의 약 33%가 불법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전광판, SNS, 홍보물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 중이다.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경산시는 지난해 6건, 올해는 현재까지 2건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법소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경산시, 봄철 불법소각 집중 단속 ⓒ 경산시

[권용현 기자(=경산)(tkpressian@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