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불 피우면 과태료”… 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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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봄철 농번기와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4월 11일까지 불법소각 현장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소각 취약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폐비닐·낙엽·농업부산물 등의 무단 소각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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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봄철 농번기와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4월 11일까지 불법소각 현장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소각 취약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폐비닐·낙엽·농업부산물 등의 무단 소각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화재 원인의 약 33%가 불법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전광판, SNS, 홍보물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 중이다.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경산시는 지난해 6건, 올해는 현재까지 2건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법소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현 기자(=경산)(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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