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중 불가피한 손실, 정부가 책임진다

이유주 기자 2025. 3. 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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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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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에 총 10곳 신청... 작년 1년 치 손실분 보상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 결과, 총 10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은 2023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한 바 있고 이번에 적용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손실분을 보상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산과 전문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간호인력 등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또는 중증 신생아를 진료한 실적 등 의료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사후보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보완점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 전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대상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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