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기 사진' 공개 당사자 "졸지에 사진 조작범"... 누리꾼들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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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이른바 '골프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의 '사진 조작' 판단에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의 사진에 대한 서울고법의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에 있어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는데, '화면 확대가 어째서 조작인가'라는 게 이 최고위원의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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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댓글 200개 ↑... "확대와 자르기는 다르다"
'제가 사진 조작범' 부분만 편집한 이미지 '화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이른바 '골프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의 '사진 조작' 판단에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의 사진에 대한 서울고법의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에 있어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는데, '화면 확대가 어째서 조작인가'라는 게 이 최고위원의 항변이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 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라고 적었다. 이어 "폐쇄회로(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성남시의원 시절인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던 사진을 공개한 인물이다. 출장 기념 사진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4명이 함께 등장하는데, 모두 골프웨어와 스포츠 브랜드 모자 등을 쓰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 사진을 근거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며 압박해 왔고, 이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 증거 중 하나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이 사건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제시된 것인데 원본은 해외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취해 찍은 것으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 최고위원 게시글에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나, 그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 누리꾼은 '제가 눈이 침침해서 확대해 봤다'며 이 최고위원이 쓴 게시글 중 '제가 사진조작범'이라는 부분만 잘라내 댓글에 올리며 비꼬기도 했다. 해당 이미지는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고,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확산되기까지 했다.
이 밖에도 "번호판이 '123나 8342'인데 확대해서 '23나 8342'로 하면 조작이라는 것이다" "확대와 자르기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산악동호회 가서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옆 여자랑 둘만 확대해서 보여 주며 불륜 증거라고 해도 되나" 등의 반박 댓글도 이어졌다. "옆 사람에게 사진 확대해서 보여 줄 때는 그 사람이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확대 사진만 보여 주고 원본 사진을 숨기면 조작"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619010002884)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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