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진우 "이재명 2심 무죄로 대법 27일 아껴…엉터리 법리, 파기자판해야"

한기호 2025. 3. 27. 12: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주진우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1심 중형을 깬 2심 '전부 무죄' 선고를 받자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설명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도 알겠다. 이상한 판결은 쉽게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이 즉시 상고하면 대법원 심리가 곧바로 시작될 수 있고, 대법원이 사건에 직접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형사소송법 제396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공직선거법 판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 대등재판부는 판사 3인 중 다수결로 결론을 낸다.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해 냈단 국민적인 비난이 터져 나온다. 판결문을 여러번 읽어도 핵심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비상식적이면 어려운 말을 늘어놓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판의 근거도 제시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보호 아닌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이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서 알릴 의무'는 후보자에게 있다. 생업에 바쁜 국민들 보고 '알아서 파악하라'고 할 순 없다. 대법원도 '허위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하고,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다"고 짚었다.

특히 "사진 '확대'와 '조작'을 엄격히 구분해서 써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이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작고)가 하급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시에 몰랐고, (시장 재직 중 해외출장과 골프 라운딩 중 찍힌) 사진은 조작됐다는 인터뷰를 했을 때와 국토부의 협박 발언을 했을 때 댓글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다. '사진 같이 찍히면 아는 사람이냐'는 등 이 대표 지지댓글들을 가리켜 "이재명의 발뺌 거짓말에 속은 이후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2심 재판부가 복잡하게 판결문을 써봤자 수만개의 일반국민들의 댓글을 다 감출 수는 없다. 선거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전체적인 인상으로 속은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는 게 우리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규율을 받는다"고 했다. 또 "(10여명이 동참한) 골프 사진을 (4명 가량 보이는 부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진을 제시한 건 '모자 부분을 확대해서 골프 볼 마커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사진의 앵글을 보더라도 사진이나 볼 마커 표시의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국민 누구나 확대된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애초에 조작 논란이 있을 수 없다"며 "사진이 제시된 건 '해외 출장 중 골프까지 쳐서 김문기씨를 모를 수 없다'는 제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다. 그 사진을 보고 이재명이 '조작됐다'고 말하면, 국민들은 '아 골프는 안 쳤구나'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짚었다.

이어 "상당수 국민이 골프 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거다. 이재명이 '김문기씨와 함께 골프는 쳤는데, 그 사진은 조작됐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다.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그렇기에 사진이 조작됐단 표현을 하면 바로 그 순간 '아 골프를 안 쳤는데 조작된 사진으로 공격하는구나'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댓글과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이 넘쳐났는데, '속은 국민은 없다'라는 법원 판단을 누가 수긍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종 4단계 상향) 인허가에 대한 국토부의 협박 발언은 과장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는 법원 판단은 상상도 못할 논리다. 그만큼 경도됐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정감사의 장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왜 특혜성 인허가를 해줬는지를 따져서 묻는 자리였다. 이재명 증인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답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자리지, 이재명 증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50m 옹벽 '자연녹지'에서 4단계 용도 변경, 임대 아파트 90%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였다. 15m 법적 제한을 어겨서 준공조차 안 났다. 4단계 용도 변경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다.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면 업자는 수천억원을 벌고, 이재명 측근인 브로커 김인섭(백현동 개발 로비스트)도 70억원 이상을 챙겼다. 통상의 후보자였다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뺄 건데, 이재명은 단 한마디로 이 큰 특혜의혹을 피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 대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협박을 했다', '법에 의한 강제 조항이 있다' 등 '어쩔 수 없었다'는 거짓말로 빠져나간 거다. 이 대표의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면 왜 1심에서 2년2개월 가까이 50명 넘는 성남시·국토부 공무원들을 전원 불러서 직무유기 고발 협박이 있었는지를 하루 종일 따져 물었나. 국민 앞에서 쇼한 재판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권력자라서 특별대우해주는 건가"라고 따졌다.

특히 "윤두환 전 한나라당 의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울산 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나,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나 뭐가 다른가"라며 "이재명 측은 협박한 공무원을 찾겠다며 증인신청을 몇십명이나 했었다. 이게 '사실에 대한 발언'이지 단순한 의견표명이라 할 수 있나"라고 재판부의 오류를 지적했다. 또 검찰에 즉시 상고와 대법원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고권이 없다"며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또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거다. 위증 교사 사건은 영장 전담 판사와 1심 판사의 판단이 엇갈렸다. 또 선거법 사건도 1심 판사와 2심 판사가 동일한 증거를 채택하고도 법리만 바뀌었다"며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2심은 엉터리 판결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재판도 할 수 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26일) 이 대표 2심 판결 직후에도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아니다,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이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협박 당했다고 거짓말해도 과장된 의견에 불과하다'. 일반 국민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모순적 언어다. 외계어"라고 성토했다. 또 "(이 대표 무죄로) 대법원의 시간이 27일 앞당겨진 것"이라며 "대법원은 잘못된 법리를 바로잡아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