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없어도…'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증 사본 제공한다
강지은 기자 2025. 3. 27. 12:00
행안부, 내일부터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도입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월 14일 대구 남구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2025.02.1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월 14일 대구 남구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2025.02.14. lmy@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newsis/20250327120056888xorm.jpg)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만 있어도 각종 민원 업무가 가능하도록 오는 28일부터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기존 민원 업무 지원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 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 휴대폰에 별도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해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했다. QR 촬영 등을 통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신원 확인은 물론 신분증 사본 생성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신원 확인이나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서도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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