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업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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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오는 28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만으로 각종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 업무 시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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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오는 28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만으로 각종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금융기관·공항·식당·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그간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기존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 앱(애플리케이션)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의 휴대폰에 별도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 업무 시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행안부는 신원확인이나 신분증 사본보관이 필요한 다른 기관(지자체, 공사·공단 등)에서도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되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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