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연안 사고 위험예보 "주의보"…28일~내달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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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8일간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된다.
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 및 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구역은 출입을 피해달라"며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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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 해경이 계류된 선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5.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newsis/20250327112522249dhwp.jpg)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8일간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된다.
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 및 해안가 등 사고 다발 구역 중점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와 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 및 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구역은 출입을 피해달라"며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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