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용역 ‘비리 복마전’…뇌물 주고받은 해양조사원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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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제작과 해양경계 획정, 해양기상 관측 및 국방기초 자료 등에 활용되는 해양조사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용역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급 공무원과 뇌물을 준 용역사업자 등 43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6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에 걸쳐 민간 용역업체로부터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690만원까지 총 1억1090만원의 뇌물을 받고 용업사업자 선정 관련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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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제작과 해양경계 획정, 해양기상 관측 및 국방기초 자료 등에 활용되는 해양조사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용역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급 공무원과 뇌물을 준 용역사업자 등 43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민간 용역업체와 결탁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 등을 사용해 대화를 주고받은 뒤 자동 삭제하거나, 업자들을 자택이나 관사 및 차량 등으로 불러 은밀하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이 용역업자와 결탁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편의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수년간 용역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모를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 해양 용역사업 관련 관행처럼 굳어진 뇌물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토착화된 공직비리 근절과 정부 사업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 용역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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