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촌에 단독주택 짓는다…농공단지 건폐율 80%로 확대

김효정 기자 2025. 3.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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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 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그동안 농어업인만 가능했던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을 일반인에게도 허용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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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 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농공단지 건폐율도 8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우선 그동안 농어업인만 가능했던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을 일반인에게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현재 70%로 제한된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공장 등 산업시설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농촌 지역에 '보호취락지구'도 도입한다.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역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된다.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돼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성장관리계획 변경시 중복되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절차도 간소화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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