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로 노후 공장지대 아파트 짓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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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노후 공장들이 밀집한 준공업지역이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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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용적률 250%->400% 완화
용지 면적 관계없이 유연한 개발 유도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 면적 [사진출처=서울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mk/20250327105712379udaa.png)
27일 서울시는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은 용지 면적 3000㎡ 이상으로 규정됐다. 만약 토지 소유주들의 용지 면적 기준을 갖춰 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하면 상한 용적률을 400%로 높여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만약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 10% 미만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유연한 개발을 위한 개선도 수반됐다. 기존에는 1만㎡ 미만 용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용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준공업지역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현재는 노후 공장들이 밀집해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남권 대개조’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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