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공직선거법 징역형 확정

김영수 2025. 3.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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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장의 배우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를 유도한 측근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통화 시점과 빈도 등을 근거로 A 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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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장의 배우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21년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를 유도한 측근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통화 시점과 빈도 등을 근거로 A 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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