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한 대행,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재탄핵…‘압박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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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한 대행,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재탄핵…'압박 수단'"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석님은 1심 판결문을 보고 무죄를 계속 주장해 오셨는데 적중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 최재성 : 이재명 대표의 소위 공선법 위반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허위 사실이라 하면 조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학력, 경력 그다음에 지지 단체를 거짓으로 공표를 하거나 등 행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보면 김문기를 안다고 보여지나 처벌할 수 없다. 그건 기억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에 관한 것이니까 안다고 보여지나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다툼이 소위 사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찍은 것처럼 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래도 김문기를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그냥 하위 다툼이거든요, 김문기 아느냐, 모르느냐의.
▷ 정창준 : 정확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 최재성 :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골프를 친 것처럼 그 사진을 제시하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10명 찍은 거를 김문기를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4명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체를 골프를 안 쳤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김문기를 아냐, 모르느냐에 대한 하위 다툼이었거든요. 여기를 유죄를 때리고 소위 국토부에서 백현동 이것도 유죄를 때리고 협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명백한 압력이고요. 검찰이 국토부에 22차례 공문 이런 거 이런 거를 다 재판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재판을 진행해서 이재명 측 변호인에 의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거는 판결문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도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22번의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압력으로 느끼는 하나의 중요한 증표인데 이거 아예 그냥 언급 자체가 없어 버리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유죄를 주려고 작정을 한 판결문이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표 떨어졌죠. 대선 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유죄를 준 소위 골프장 사진 이거는 하위 다툼이고 골프 안 쳤다고 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그렇게 주장한 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 판례도 있어요. 유추하거나 확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무죄. 백현동은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압력을 계속한 거고 그중에 소위 말해서 식품연구원 부분만 받아들여서 일종의 성남시가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무죄일 수밖에 없고요. 말씀 나온 김에 이제 5개 사안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 5개 사안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으로 이게 온 나라 떠들썩하게 만들고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부터 거기서 리베이트를 받았느니 이렇게 해서 시작은 대장동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컸고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은 허위 사실이니까 기소조차도 못했고. 그래서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가다 보니까 위증교사하고 선거법 위반 이게 아주 주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못 다 핀 꽃 한 송이로 시작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끝나냐. 이게 번지수가 바뀌었다. 그리고 대장동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5건 사건 중에 조금 의심해볼 만한 혹은 우려해볼 만한 사건은 성남FC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지 다른 건 제가 보기에는 처벌하기 어려운 그런 억지 기소라고 봐야죠.
▷ 정창준 : 수석님 근데 저희가 보기에 좀 궁금했던 게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런 부분은 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건 직접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의견 표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저희가 궁금증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 최재성 : 이 대표 스스로도 그랬고요. 이번 항소심 판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협박이라고 얘기를 한 건 과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압력과 협박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사실을 아예 지어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상급 기관의 22차례의 공문 그리고 그 내용. 그런데 성남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그런데 계속 공문이 오고 압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압력과 협박이라는 표현의 차이 문제이지 허위의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 정창준 :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 나올 확률이 이게 사법연감을 보면 3년간 한 1.7%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들도 무죄까지는 그렇고 형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 예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 혹시 공소장 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떨까요.
▶ 최재성 : 공소장 변경도 거의 없는 일이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는 게. 그래서 그만큼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실형은 아니고 항소심에서는 그래도 벌금 정도 되지 않겠냐. 근데 100만 원이 넘을 거냐 말 거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1심 판결이 최소한 지나치게 과했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문 자체가 모순으로 그냥 그득한 판결문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공소장 공소 변경 요구를 한 것 자체가 매우. 아니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예고됐던 일이고요.
▷ 정창준 : 그렇게 보시는군요.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법원 확정심 일정, 대선 일정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쟁점은 사라진 건가요? 어떻게 아니면 계속 쟁점이 될 걸로 보세요?
▶ 최재성 : 어떤 점이요?
▷ 정창준 : 예를 들면 대법원 확정심 일정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조기 대선 일정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이 부분이 논란이 될까요?
▶ 최재성 : 저는 만약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거나 피선거권 박탈 이상, 100만 원 이상의 만약에 벌금이 어제 나왔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6·3·3에 의해서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린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항소심에 유죄를 받으면 대선은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포인트였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고 본선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했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 정창준 :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오더라도.
▶ 최재성 : 그럼요. 그런데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미 그거는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한 달 후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게 위증교사 그건데 그거는 뭐 6·3·3 일정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더 항소심이 더 늘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위 5개 기소된 사안들 진도로 봤을 때 대선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없다, 어제부로. 그렇게 보여지죠.
▷ 정창준 : 국민의힘은 일단 약간 당황하는 기색은 좀 있는데 일단 대법원 선고를 빨리 해야 된다. 어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 최재성 : 아니,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검찰이 항고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고를, 그러면 이제 알 거예요. 이게 왜 불가능한지,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판결이 불가능한지. 우선은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러고라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정상적인 대선이면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기 대선을 전제로 그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다 그러면 그냥 6월 초에 대선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두 달여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상고하잖아요. 그러면 상고 행위 자체는 한 일주일 걸리지만 이것이 정리돼서 재판이 대법원이 시작이 되는 게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 한 달, 한 달 안에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항고하는 검찰한테 국민의힘이 가능한지 타진해 보면 그거는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무리한 주장이죠.
▷ 정창준 : 민주당 상황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 강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장악력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원래 정말 태산 같잖아요. 그리고 독보적이고. 그래서 대선을 놓고 보면 정말 다른 주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민주당 주자 중에서는 정말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 정창준 : 현재 그렇죠.
▶ 최재성 : 어제 재판이 결국은 재판 결과가 이재명의 정치에서 오히려 서사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분기점이 된 게 어제 항소심 재판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것 자체가 우선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 탄압.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쭉 온 것 중에 정치적 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소년공이었고 가난했고 이렇게 쭉 있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탄압받는 이런 것을 하여튼 이재명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많은 분들이 탄압받는 그런 정치인, 야당 지도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독보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지지율은. 그런데 이게 더 단단해졌죠. 한 가지도 아니고 계속 기소하고 때리고 거기다가 테러당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항소심 유죄가 무죄로 딱 됐으니 그거 봐라. 이재명은 정말 엄청난 정치인이다. 불사조 얘기부터 기적적으로 다시. 그래서 이재명의 서사를 엄청나게 강화시켜 준 계기다. 그래서 아마 이건 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금 가게 할 수 없는 그런 더 단단해지고 더 세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 정창준 : 민주당에서도 한숨 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당에서 만약에 이 재판이 잘못됐을 때 내놓아야 될 자금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법 리스크 부담을 좀 던 민주당, 이제 헌재에 집중하는 겁니까?
▶ 최재성 : 헌재에 원래 집중을 했죠. 집중한다는 게 촉구하고 걱정하면서 바라보고 뭐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제거된 거거든요, 다. 적어도 대선을 기준으로 변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민주당의 행보는 이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탄핵이 저는 뭐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항소심 유죄가 나왔어도 이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은.
▷ 정창준 : 입지.
▶ 최재성 : 네,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봤었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 탄핵 정국에서 해왔던 이런 스탠스, 이런 주장, 이런 내용들이 최소한 완화 내지는 철회가 될 거다. 그렇게 놓고 보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이상하잖아요, 여당이 재집권한다는 게. 그래서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그거는 정권 교체가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올 거기 때문에 이 대표의 야당 후보로서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 사법 리스크가 제거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다면 대선까지도 그것은 변화가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민주당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일이 이렇게 크게 한 번 산을 넘고 바리게이트를 넘으면 그러면 뭐든지 이렇게 경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이라든가 국면 대응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굉장히 탄력이 붙게 되고 탄핵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으면 그거는 일종의 파죽지세 이런 형국이 되겠죠.
▷ 정창준 : 비명계도 일단 무죄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당내의 좀 다양한 목소리는 잦아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우선은 이제 대선 후보 경쟁을 하자라고 하는 잠재적 주자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민주당 내에.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 정창준 : 신 3김이라고 하더라고요.
▶ 최재성 : 그래서 그 주자들이 어제 재판과는 무관하게 결국은 뛰겠다.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해보겠다 그러면 자기 주장과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과거처럼 한 번 경쟁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균열이 생기고 이런 양태로 진행은 안 돼요. 안 되는데 경쟁은 경쟁이니까 리더십 경쟁, 내용의 경쟁 또 집권에 대한 의지, 또 집권 후에 국가 비전 경쟁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그거는 하는 거죠. 아마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소위 말해서 경쟁을 포기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다소 부담을 덜면서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대여 공세보다는 좀 차기 지도자의 면모를 좀 강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그렇죠. 그리고 대여 공세라는 게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거든요. 집권을 못 했으니까 야당 아니에요. 야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든가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뭐 아직 가정입니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남은 건 조기 대선이거든요. 여기서 야당을 윤 대통령처럼 그렇게 공격하고 강력하게 야당하고 대응을 하고 이럴 필요가 하등 없는 거죠. 그래서 과녁이 사라진 거고 조기 대선이라 하면.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은 발걸음이 경쾌하고 또 여러 가지 유연성, 여백들을 갖고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렇게 조금 확장력을 좀 갖기 위해서 행보를 하고 또 바로 대선이니까 그런 지도자의 행보, 이미지 포지셔닝을 위해서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주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 정창준 : 민주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까요?
▶ 최재성 : 저는 자기모순에 빠진 건데요. 임명을 안 했던 사람이 임명을 또 하는 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것에 대해서 진전된 사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임명을 한다는 건 자기모순이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명 안 하는 행위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복귀를 했어요, 권한대행으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야. 그냥 부총리야.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안 하면 위헌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그거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탄핵을 해서 헌재의 판단을 또 받아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에서 대선은 끝나죠. 그래서 임명 안 하는 거죠.
▷ 정창준 :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압박 수단인가요?
▶ 최재성 : 저는 그렇다고 봐요.
▷ 정창준 : 실행 가능성은?
▶ 최재성 : 민주당에서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됐죠. 현 부총리가 법사위 통과돼서 탄핵 발의안이. 그리고 지금 본회의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에서 저거 표결을 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 정창준 : 우원식 의장 좀 신중해 보입니다.
▶ 최재성 : 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최상목 탄핵을 발의해 놓고 본회의 표결을 최소한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적인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안 자체가 정치적 사안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도 정치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득실을 따지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100%다.
▷ 정창준 : 정치적 득실을 따져봤을 때 수석님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최재성 :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판결이 정치적 영향을 받은 판결이라고 봐요.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내정자만 임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는 3명 다 안 했던 거거든요. 합의한 사람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은혁은 합의해서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3명도 안 한 사람이거든요. 위헌이라고 그 과정에 헌재가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탄핵이죠. 근데 과하지 않다? 탄핵에 이를 만큼 과하지 않다? 개인적인 일탈 행위나 개인적인 범법 행위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과한 게 그냥 시스템을 파괴시킨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절차적인 임명을 3명이나 안 했는데. 헌재는 위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개인적 일탈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가 권력을 구성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임면권이거든요. 그건 권한대행의 임면권이에요. 그래서 임명권은 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 그래서 헌재든 대법원이든 대통령의 임면으로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기관 등등의 구성을 하는 대통령의 임면권이에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성을 못 하게 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다음에 계엄이라든가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애초 제한적이에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임면권은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권력기관이 추천 과정은 국회에서도 하고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절차를 통해서 구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동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대행이 3명이나 안 해버렸어? 위헌이라고 한 그 과정에서 중간에 위헌이라고 판단이 나니까. 그래서 저거는 당연한 탄핵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 정창준 : 민주당은 정무적 고민을 해서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수석님은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
▶ 최재성 :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당은 이제 정치적으로 또 봐야죠. 정의도 있고 정치도 있고 또 사실 여부도 있고 시비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 행위를 해서 그 안에 이제 대선은 또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 정창준 :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나뉘었잖아요.
▶ 최재성 : 아니, 각하 의견은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총리라는 신분으로서 권한대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용 중에 엇갈리는 내용이었지만 각각 다른 분이 한 얘기지만 각하 의견을 낸 사람들은 결국은 200명이냐 과반수냐 이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과반수라고 보거든요, 총리로서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통령의 임면권을 총리가 대행인데 대행이 대통령과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대행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만큼 중하지는 않은 지위다 이렇게 권한대행을 본 거 아니에요.
▷ 정창준 : 이번에 이제 판례가 하나 성립이 된 거죠.
▶ 최재성 : 예, 그런데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과반이 아니고 대통령에 준하는 걸로 본 건 헌재 내에 자기모순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각하라는 의견은 내용적 다툼 이전에 야, 이거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 해서 아예 그렇게 해버린 거고 그리고 안에서도 보면 위법, 위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탄핵에 이를 만큼 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건 헌재 재판관들이 헌재에 대해서 부정을 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임면한다인데 다른 공무원하고 다른 거거든요.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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