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2심 판결 완성도 높아…검찰 상고 기각될 것”

이희연 2025. 3. 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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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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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 대변인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대변인은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법리 위반 ▲ 다른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원칙 위반 등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을 낱낱이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공소사실을 특정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골프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면박을 당했으니, 공소사실이 엉터리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신속히 판결한다면 상고기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다면, 정밀한 2심 판결에서 흠을 찾아야 하므로 꽤 긴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항소심 판사들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 대변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판사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라고 보인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향후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검찰로 인한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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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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