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또 오를까 불안해요”…임대차 2법 개선 추진에 세입자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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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을 맞아 정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 연구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 취지와 달리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완 추진을 적극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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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파트·주택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세종 국토연구원 강당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위해 기획한 첫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 연구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 취지와 달리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완 추진을 적극 밝혔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셋값이 상승할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늘어나도록 한다는 임대차 2법의 취지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갱신권 사용 비율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은 갱신권을 사용할 유인이 커지지만, ‘계약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집으로 입주하겠다’는 집주인이 늘면서 갱신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승협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시장 변동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을 상승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갱신권이 서울 5∼6%, 경기 2∼3%, 세종 10∼12%, 전국 2%가량의 전셋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임대차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추후 제도 개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12일 ‘20대 민생 의제’ 발표에서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해 논란이 됐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닷새 만에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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