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기 사진 공개' 이기인 "졸지에 조작범…CCTV 확대사진도 조작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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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일부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다.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 발언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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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죄 결론 정해놓고 논리 꾸몄나…상고심서 다퉈야"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일부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다.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 발언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newsis/20250327102639687iohn.jpg)
이 최고위원은 이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지요"라며 법원의 판단이 일반인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기인 최고위원은 성남시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던 사진 등을 공개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광주시의회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hyein0342@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newsis/20250327102639863ejyh.jpg)
출장을 기념하는 사진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등장했는데, 이들은 골프웨어와 스포츠 브랜드 모자 등을 쓴 모습이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중 일부는 동행한 이들이 모두 함께 찍혔고, 일부 사진은 일행 몇명을 확대한 모습이었다.
한편 26일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 압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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