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정예준 2025. 3. 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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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4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대전시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일부 사행성 업종 등) △비영리 사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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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까지…주말 포함 온라인 신청 가능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4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대전시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의 경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3월 말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한 달 연장한 배경에 대해 시는 현재까지 약 5만 8000여 개 업체가 신청해 전체 지원 대상 8만 6400개소의 약 67% 수준이다. 최근에도 하루 평균 900건 이상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이번 지원 사업은 간소화된 3종의 서류(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경영비용 지출증빙)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일부 사행성 업종 등) △비영리 사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이 없다고 판단돼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약 5만 1000여 개 업체에 지원이 완료된 가운데 운송업·부동산중개업·이미용업 등은 관련 단체 및 협회 활동이 활발해 신청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신청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중구 중앙로 116, 6층)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신청 마감 기한을 넉넉히 연장해 더 많은 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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