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금지…회사 감옥 같아" 직원들 전화·이어폰·외출 금지한 中회사

한승곤 2025. 3.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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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명 회사가 퇴근 때까지 직원들의 휴대폰·이어폰 사용과 회사 밖 외출을 금지해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사실상 감옥살이 같다고 토로한다.

샤오루마마는 직원들이 출근하면 퇴근 때까지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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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하면 해고까지
근로계약서 백지 체결 의혹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유명 회사가 퇴근 때까지 직원들의 휴대폰·이어폰 사용과 회사 밖 외출을 금지해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사실상 감옥살이 같다고 토로한다.

27일 중국 정자이신원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 루양구 노동보장감찰대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치위생용품업체인 샤오루마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샤오루마마는 직원들이 출근하면 퇴근 때까지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점심시간에 사용하다 적발돼도 규정 위반으로 간주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 서비스, 인터넷 쇼핑몰 등의 개인계정에 로그인하는 것도 금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직원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으로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규정위반이라는 경고를 받았다”며 “출근하면 가족과도 연락이 끊겨 스마트워치로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회사는 점심시간도 따로 정해주지 않았다.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식사하고 식사를 마치면 바로 일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외출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지했다. 직원들은 점심시간에도 외출할 수 없어 도시락을 싸 오거나 사내에서 배달음식을 먹어야 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출해야 하는 경우 부서장의 동의를 받은 뒤 인사부서에 신고하게 했다.

여기에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시간도 제한했다. 또 의자를 사용한 뒤에는 책상 아래로 밀어 넣고 책상 위에는 업무용품 외에 개인 물품은 아무것도 올려놓지 못하게 했다. 컴퓨터 본체의 정면에 있는 USB 단자도 사용을 금지했다.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인 걸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규율을 어기면 1차 경고하고 2차로 청소 등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징계했다.

특히 사안이 무거우면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만들어놨다. 해당 규율은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매·운영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됐다. 신규 채용 직원에게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적용하고 그동안은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심지어 아예 근로계약을 백지로 체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후스차오 변호사는 “점심 식사 등 휴식 시간에는 근로자들이 휴식을 치하며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권리가 있다”면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하고 직원의 외출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직원의 휴식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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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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