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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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경남개발공사를 경남 창원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단독 시행자로 대체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2008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개발을 위한 공동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으나, 2017년 골프장만 조성한 후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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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만 들어선 창원 웅동1지구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yonhap/20250327095037208tlvg.jpg)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경남개발공사를 경남 창원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단독 시행자로 대체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2008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개발을 위한 공동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으나, 2017년 골프장만 조성한 후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 개발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부산진해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는 2022년 종료된 개발계획을 되살리는 사업 기간 연장 등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오는 9월까지 끝내고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어 ▲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지구분할 ▲ 잔여 부지 활용 구상 및 상부개발 계획 수립을 거쳐 2029년 하반기 상부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웅동1지구는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간 의사결정 혼선 등으로 오랜 기간 개발 지연되어 도민 피해가 누적된 지역"이라며 "이번 단독 시행자 지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를 갖춤으로써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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