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규 화학물질 7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김영희 2025. 3. 27. 0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27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공표 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취급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교육자료 17개 언어로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27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2종 중 ‘2-메틸피페라진’(2-Methylpiperazine) 등 32종에서는 급성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공표 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취급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를 설명한 교육자료를 17개 언어로 제작했다.

경고표지 교육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사업장과 외국인취업 교육기관(6곳)에 배포되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에도 게시된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