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국 딸 조민,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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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 씨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던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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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6월 아버지인 조 전 대표와 함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허위 또는 위조된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듬해 6월에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합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조 씨 측은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 씨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던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조 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문제의)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씨는) 교수라는 부모 도움으로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기회를 받은 게 아니라 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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