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성추행…‘2인 1조’ 지침도 어겨
[KBS 제주] [앵커]
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학대 조사는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 지적장애 학생들이 조사관의 성추행 사실을 쉼터 담당자에게 털어놓은 건 지난달 중순, 성추행은 최소 지난해 6월부터 시작돼 반년 이상 이어진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가해 조사관은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며 단둘이 있을 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미복/제주도 피해장애인쉼터 원장 : "(조사관이) 원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팀장님한테도 안돼. 선생님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그리고 나는 너를 아빠처럼 사랑해(라고 했다고.)"]
가정 내 방임 문제로, 학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고, 병원이나 경찰서 등 조사관과 단둘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불쾌한 일이 일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부 지침상 장애인 학대 조사는 2인 1조로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현지홍/제주도의원 : "(2인 1조) 모니터링과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조사관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력 문제로, 2인 1조 지침을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사건 예방·대응 매뉴얼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을 확보해, 운영체계가 완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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