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고익수 2025. 3.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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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지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전남도는 28일부터 오는 2028년 3월 27일까지 해당 부지를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선 토지 면적이 녹지지역은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화순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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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삼천지구 위치도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지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전남도는 28일부터 오는 2028년 3월 27일까지 해당 부지를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 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3,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순 인구 10만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선 토지 면적이 녹지지역은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화순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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