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협박' 발언도 유죄에서 무죄로…"독촉 있었다"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발언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실제로 국토부의 독촉이 있었고, 이 대표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를 과장한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고 본 겁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쟁점인 '국토부 협박'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의 배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국토부가 법률상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따랐는지, 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는지 따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지역을 변경했고, 협박 역시 없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유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기반한 거듭된 요구, 즉 '독촉'에 따른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사용한 '직무유기 협박'이란 표현을 당시 백현동 용도 변경을 두고 성남시가 압박을 받던 상황을 고려할 때 '과장된 표현'에 가깝지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국토부 협박 발언은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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