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자동차 25% 관세 부과 근거는 무역 확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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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전면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용한 법적 근거 조치가 무역 확장법 232조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12일부터 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 적용에도 사용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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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전면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용한 법적 근거 조치가 무역 확장법 232조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 안보에 핵심이지만 미국의 국내 산업 기반과 공급망을 위협하는 과도한 수입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달 12일부터 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 적용에도 사용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로는 긴급 수입 제한을 뜻하는 '세이프가드'와 관세 등이 있습니다.
지난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은 트럼프 1기 이전엔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는 1기 집권 때 철강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법 조항을 적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인정받았지만, 이번 2기 집권 때 트럼프는 예외 없이 철강에 대한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트럼프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1기 때 이미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당시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으며 외국 자동차 산업이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하고 국가 안보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유럽연합·일본 등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거론하며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5% 관세 부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임기로 있는 동안 자동차 관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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