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쓰기 힘든 키오스크 방치하면 과태료…1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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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키오스크 등 무인 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됐고 과기정통부는 무인 정보단말기 접근성 실태조사, 기술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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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키오스크 등 무인 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됐고 과기정통부는 무인 정보단말기 접근성 실태조사, 기술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무인 단말기 설치·운영 주체는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층의 정보 접근성을 올리는 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 명령 뒤에도 조치가 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고 무인 정보단말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제조·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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