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7/news-p.v1.20250327.b6e4c13e66f1460f96ec63feae546e44_P1.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로 다시 이목이 쏠린다.
조기 대선 실시여부를 비롯해 향후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유일하기 때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는 장고에 들어갔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이 장기간 평의를 하는 와중에 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헌재는 전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윤 대통령의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도 다음 주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들이 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