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인 체제로 EBS 사장 선임한 이진숙 방통위...법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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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적인 '2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공영방송 EBS 사장 선임안을 강행 처리했다.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 자중하긴커녕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인사를 KBS 감사에 임명했고, EBS와 언론·방송단체들의 반발 속에 EBS 사장 선임 절차를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마쳤다.
방통위는 EBS 사장 인선을 즉각 취소하고 2인 체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체의 위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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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적인 '2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공영방송 EBS 사장 선임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동호 EBS 이사의 사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2인 체제의 안건 심사·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사법부 판결이 잇달아 나왔는데도 무시한 것이다. 교육방송 분야 전문성이 없는 데다 지난 총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 신씨가 적격인지도 의문이다.
방통위는 대통령(2명)과 국회(3명)가 임명·추천하는 상임위원 5명으로 작동하도록 법에 명시된 합의제 기구다.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지키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인사 등을 밀어붙인 사례가 빈발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고, 서울행정법원은 MBC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위원장은 법·절차는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 자중하긴커녕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인사를 KBS 감사에 임명했고, EBS와 언론·방송단체들의 반발 속에 EBS 사장 선임 절차를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마쳤다.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마당에 몽니가 아닐 수 없다. 김유열 현 사장이 사장 임명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니, 국내 유일한 교육전문 공영방송인 EBS마저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방송계엔 진작부터 신씨 내정설이 파다했다. EBS 노조는 이 위원장이 MBC 간부로 함께 재직한 신씨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신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아나운서 탄압으로 MBC에서 6개월 정직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니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방통위는 EBS 사장 인선을 즉각 취소하고 2인 체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체의 위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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