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근로자 37명 임금 체불한 사업주 체포

황선우 2025. 3. 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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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임금을 체불하고도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조사를 회피한 건설업자 A(4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강릉시 소재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경기도 포천시 등 3개 건설현장 37명의 현장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총 체불액은 6014만 원이다.

강릉지청은 A씨 소재를 파악 후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4일 오후 5시 20분쯤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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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임금을 체불하고도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조사를 회피한 건설업자 A(4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강릉시 소재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경기도 포천시 등 3개 건설현장 37명의 현장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총 체불액은 6014만 원이다. 강릉지청은 A씨 소재를 파악 후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4일 오후 5시 20분쯤 검거했다.

황선우 woo674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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