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괴물 산불’ 처벌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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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일대를 집어삼킨 '괴물 산불'은 지난 22일 성묘객 실화, 즉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농막에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에서 튄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마다 봄철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불타고 있으나 실제 형량이 경각심을 높일 만큼 크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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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패가망신할 수 있어, 주의해달라”
영남 일대를 집어삼킨 ‘괴물 산불’은 지난 22일 성묘객 실화, 즉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순간의 실수로 나흘 만에 1만7534헥타르의 산림이 불타고 26명이 숨지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3만명에 가까운 주민은 불길을 피해 터전을 버리고 대피했다.
26일 경북 의성군 등에 따르면 50대 성묘객(대구 거주)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피운 게 원인이 돼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괴산리 야산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따른 것으로, 불이 나자 실화자는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현장에선 버려진 라이터가 발견됐다.
당시 산불 발화 지점으로 향했던 괴산1리 마을주민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55분쯤 불이 난 곳에서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
산림 당국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 이후 산불 유발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 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산불 유발자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봄철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불타고 있으나 실제 형량이 경각심을 높일 만큼 크지는 않다. 2022년 4월 강원 양구군에서 산림 720㏊를 태운 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3월 강릉시 옥계면 산불을 낸 주민 2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의성 산불 원인이 성묘객 실화로 판명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인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산에선 불을 피우면 안 된다”며 “중형을 선고받고 배상책임을 지면서 패가망신 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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