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되면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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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글을 작성한 30대를 검거,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살인예고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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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글을 작성한 30대를 검거,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A씨는 자신의 SNS에 흉기 난동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25일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살인예고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면서 대응을 위해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영장 재신청 여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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