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위기 상황이 장기화한 가운데 화재 원인으로 실화(失火)가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며 화재 위험을 불러일으킨 흡연자가 목격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큰 화재로 번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인천 강화군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글쓴이 A씨는 “작은 담뱃재가 큰 화재로 번지는 순간을 포착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며 “다들 도와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전국에 화재 소식이 많다. 자나 깨나 불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재생하면 검은색 베스트를 착용한 남성이 도로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운다. 이 남성은 담배꽁초가 작아지자 그대로 땅에 던진 뒤 유유히 자리를 떠난다. 그런데 잠시 후 담배꽁초가 버려진 자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불길은 마른 잡초를 불사르면서 몸집을 키웠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news-p.v1.20250326.e59777e1c4c7415099e506ed47a0c40c_P1.png)
이때 초록색 옷을 입은 남성이 뛰어와 불이 붙은 잡초를 발로 짓밟으며 화재를 진압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성이 호스를 끌고와 물을 뿌렸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태 다행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누리꾼들은 “담배꽁초 처리도 못하면서 피울 생각은 왜 하냐”, “벌금 세게 물어야 정신 차리지”,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든가”, “공공장소에 담배꽁초를 왜 버리냐”, “운전하다가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도 있던데 다 반성해라”, “이러니 화재가 나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임야 화재는 총 7191건이다. 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 1852건(25.8%), 담배꽁초 1607건(22.3%), 논·임야 태우기 1115건(15.5%), 땔감 보일러와 아궁이 취급 부주의 794건(11.0%) 등 순으로 조사됐다.
실수로 불을 냈어도 처벌을 받는다. 산림보호법 53조에 의하면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