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사진 = 조작’ 판단한 재판부 “원본은 10명, 골프 친 증거 안 돼”
피고인 이익 우선 원칙 부연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친분을 보여준다고 제시됐던 이른바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진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12월23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4명이 함께 나온 사진을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며칠 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발언이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므로, 전체 맥락상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 측은 2015년 1월 해외 출장 당시 단체로 찍은 사진 중 4명만 잘라냈고, 촬영 당시는 골프를 친 시점이 아니어서 “조작”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 원본은 해외 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찍은 사진”이라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거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이 한꺼번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 골프를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해명하며 나온 발언은 사진이 조작됐으므로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골프 발언을 검사처럼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고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형사법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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