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확정 아니면 파기”…‘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판결, 6월26일 이전?

최기성 기자
입력 : 
2025-03-26 20:40:09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나, 26일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으며 대법원 판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2심 판결 직후 상고를 예고하며 법리 해석의 오류를 주장했으며,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의 적합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고심 결과가 선거일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 논란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사진출처=공동취재단]
[사진출처=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26일 2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대반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2심 판결이 난 직후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심리한다.

대법원에서 무죄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 상고는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택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대법원 소부를 넘어 전원합의체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다만,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았던 전례가 많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심 절차상 이 일정을 지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기일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피고인 등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통상적인 상고 절차를 따르는 데만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일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지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므로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과 소추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봐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