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7일 총파업 예고…고용부 “불법 행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

이지민 2025. 3.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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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이날까지 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조가 근로 조건과 관계없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지만 법령 위반 행위는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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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입장문에 민주노총 “노동자 겁박” 반발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이날까지 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고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조가 근로 조건과 관계없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지만 법령 위반 행위는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산업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산불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고용부가 ’정치파업’, ‘불법 행위’를 언급하며, 노동자를 겁박했다는 주장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김 장관을 직격해 “김 장관이야말로 내란 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해 불법 행위를 하면서, 민주노총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적 권리주체인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인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사존망 갈림길에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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