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총파업은 불법"…민주노총 "내란 동조가 불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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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김 장관이 '정치 파업' '불법 행위'라며 노동자를 겁박하고 나섰다"며 "김 장관이야말로 내란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서 민주노총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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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총력 투쟁…민주주의 사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권영길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비상행동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민주노총 전직 중앙집행위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5. kgb@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6/newsis/20250326193701741wbvr.jpg)
[서울=뉴시스] 강지은 권신혁 기자 = 오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사협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적당성이 없어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산불로 많은 국민의 어려움도 더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또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나의 일터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산업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김 장관이 '정치 파업' '불법 행위'라며 노동자를 겁박하고 나섰다"며 "김 장관이야말로 내란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서 민주노총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구속 이후 그 다음은 내란동조범 처벌"이라며 "민주노총은 27일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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